제일모직 합병 관련 다른 손배소 재판 내달 줄줄이 열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원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주식 매수청구 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하자 “너무 낮게 산정됐다”면서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은 엘리엇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다른 주주들과 동일하게 보상한다”는 조건의 ‘비밀합의 약정’을 맺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2022년 대법원은 다른 주주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소송에서 1주당 6만6602원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엘리엇은 삼성물산과의 합의에 따라 주식 매수대금 724억원을 보상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엘리엇은 “정산되지 않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이 더 있다”고 주장하면서 삼성물산에 267억2200여만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비밀약정 합의서’는 주식매수 가격의 ‘원금’을 다른 주주들과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삼성물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엘리엇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 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제기된 다른 소송의 재판이 조만간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양사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라며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내달 26일 첫 변론이 개최된다.
또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다음 달 19일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