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 국민은 불안하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는 지난 12일 자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리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온 데다, 상습적인 거주지 무단이탈 전력으로 국민적 우려를 더하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폭행해 중상을 입힌 흉악범이다. 죄질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로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치안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강했지만, 당시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5년에 그쳤다. 2010년 1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돼 최대 10년까지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했지만, 그전에 형이 확정된 조두순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못한 탓이다.
조두순은 출소 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의 집은 조두순이 출소 후 돌아올 집과 불과 1㎞ 정도 떨어져 있었다. 결국 출소 한 달 전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를 피해 20여년 살던 동네를 떠났다. 피해자가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것이다. 거주지 인근 주민들은 늘 공포에 떨었다. 실제로 조두순은 보호관찰 기간 무단이탈을 6차례나 반복했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두순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지금, 사회적 불안감은 더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출소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 같은 성범죄자들의 정보도 기한이 만료되면 ‘깜깜이’가 된다.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 왔다. 기한 만료로 성범죄자들의 정보가 공개마당에서 사라지면 이러한 자구책도 저해될 수 있다.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는 종료됐지만, 전자발찌는 계속 부착한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2030년 12월 11일까지 유효하다. 전담 보호 관찰관의 1대 1 감시도 유지된다. 하지만 이 정도 감시만으로는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신상공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두순에게도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악질적인 아동 성범죄자를 영구 격리하지 못한 대가를 국민이 감내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적 불안 요소를 차단할 실효있는 대책을 깊이있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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