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공항 주차료 감면 확대
다자녀가구 공항 주차료 감면 확대
최중증 산모·신생아
중앙중증센터 두 곳 신설
제왕절개 시 본인부담금 5%→0%
정부가 다자녀가구의 공항 주차요금 감면 혜택 대상을 확대합니다. 공항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신설합니다. 모두 저출산 대책의 일환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과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가구 등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하물 대리 수취 서비스 이용 시 혜택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현재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때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 집·호텔 등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2025년부터는 임산부·다자녀가구 이용객에 대해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20%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공항 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용 전동차(현재 36대)도 추가 배치할 방침입니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한도 최대 2000만 원
최중증 산모·신생아의 처우도 개선합니다. 위원회는 2025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두 곳을 신설하고 내년 6월부터 24시간 대응을 위한 모자의료 이송지원 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1.5㎏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를 추가 확대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부담금이 없어집니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제왕절개 분만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