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쟁 짚어보고
2. 최종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협상,
3. "일본 여행 자제" 권고한 중국 정부,
4. 비극으로 끝난 울산화력 참사 소식까지 알아봐요.

‘진실을 유포한 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번에는 정말 사라질까?
“진실된 사실을 말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Yes’인데요.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형법 제307조1항이 있기 때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하면서 오래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 배경: 왜 없애자는 말이 나온 거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말 그대로 허위가 아닌 진실을 알렸더라도 그로 인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 등을 해쳤다고 인정된 사람을 처벌하는 거예요. 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일 때는 처벌하지 않고요. 이 조항은 우리나라에서 1953년에 형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존재해왔지만,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서 왔어요: “표현의 자유 침해하니 폐지하자!” vs. “사생활·인격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공익’을 위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지만 그 기준이 애매해서 처벌받을까 봐 사실을 말하기 어렵고, 이것이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것. 실제로 조직의 비리 등을 내부고발 하거나 누군가의 성폭력·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린 사람이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가 이어지며 폐지하자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2021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합헌)고 판단했어요. 개인적인 사실(예: 가정사·성적지향)이 알려져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온라인에서 어떤 사실이 퍼지는 속도와 영향력이 커졌고, 한 번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 반응: 사람들은 뭐래?
국제사회 “폐지 권고합니다! ❌”:
UN 인권위원회(HRC)와 UN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는 각각 지난 2011년과 2015년에 이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 징역형 삭제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한 바 있어요. 특히 이 조항으로 인해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나 언론 보도에 대해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요.
국민청원 “폐지에 동의합니다! 🙋”:
지난 3월에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의 활동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냈는데요.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약 2주 만에 5만 명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게 됐어요.
“부작용도 고려 필요해 🧐”: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익성 없이 단순히 개인의 약점을 폭로하거나, 국가·법률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이 누군가를 벌하는 사적제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앨 경우 생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해외 사례: 다른 나라는 어때?
우리나라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명예훼손 자체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많은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지 더 자세히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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