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이재명 3년 구형',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김주훈 2024. 9. 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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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거듭되는 검찰의 무도한 구형은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의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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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제거에 눈멀어…조작된 녹취록 앞세워 기소"
"민주주의 최후 보루 법원, 정의로운 판결 내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9.30.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거듭되는 검찰의 무도한 구형은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의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발췌 편집을 거친 녹취록으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체 녹취록의 공개를 통해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전체 녹취록에 등장하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위증교사로 몰아갈 수 있나"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이 대표의 말을 고의적으로 삭제·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기에 위증교사는 성립조차 될 수 없는데, 위증을 하지 말아 달라는 말까지도 위증교사로 몰아갈 속셈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기소했다"며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를 향해선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며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인 만큼,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무도한 탄압에 맞서 반드시 진실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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