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지밥이 시켜서 죽였다”… 3살 딸 흉기로 살해한 美엄마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 스폰지밥의 명령을 받고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미국 여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 시각) 더 미러, 로앤크라임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이오스코 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27일 1급 중범죄 살인 및 1급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 저스틴 존슨(23)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0년 판결을 내렷다.
존슨은 2019년 9월 세 살배기 딸을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가족의 신고로 드러났다. 자택에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했는데, 이후 가족이 비닐봉지 사이로 튀어나온 아기 발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존슨은 자택 인근 기차 철로 위를 걷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 금단 증상으로 환각을 겪었고 2주간 잠을 자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TV 속 스폰지밥이 ‘딸을 죽이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며 “딸을 살해한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정에서는 13세 때 경계성 성격 장애, 양극성 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불안 및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2019년 9월까지 1년 동안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그동안 헤로인과 메스암페타민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존슨은 마지막 선고 공판에서 “모든 사람이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기회가 있다면) 내 딸 대신 죽고 싶다”고 여러 번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모든 어머니들이 정의를 원하는 것과 같이, 나 또한 내 딸의 정의를 원한다”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벌을 받는 것이 내 딸에게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소영 측 “‘SK 우호 지분 남겠다’는 변호사 개인 의견, 입장 정해진 바 없어”
- ‘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 체포
- 서울시, 1인 점포 안전 위해 ‘안심 경광등’ 무료 지원
- 북한발 대남 풍선, 대학 캠퍼스에도 떨어졌다
- 원종필 교수, 건국대 신임 총장 선임
- 조코비치, ‘4시간 30분’ 마라톤 승부서 승리... “아드레날린 폭발”
- 與 유용원 “北 도발 강력 규탄…우리도 핵무장 잠재력 확보해야”
- 경북 예천·안동서도 ‘북한 오물 풍선’ 발견
- 자유형 400m 김우민 개인 최고기록…100m 황선우 대회신기록 우승
- 인천 영종도서 발견된 실탄 모두 42발… “수출용 탄약 가능성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