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은 항상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하자만 짐을 싸는 과정은 항상 번거롭고 특히 수화물 규정은 매번 헷갈리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만약 출국 시 소지하지 말아야 할 품목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면 여행 첫단추부터 꼬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확인해야 할, 비행기 탑승 시에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모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번 헷갈리는 수화물 규정을 총정리를 해드릴테니 이대로만 준비하시고 해외여행을 떠나보세요.
100㎖ 이상의 액체

‘항공 보안법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액체류는 100㎖ 이상일 경우에는 기내에 가지고 탑승하지 못하는데요. 이때 100㎖ 이하의 용량이더라도 이를 담은 용기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액체류뿐만 아니라 젤, 스프레이류에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만 5세 이하의 유아와 함께일 경우는 예외 적용을 하는데요.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이라면 물, 우유, 물티슈 등을 가지고 기내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음식류

김치, 고추장, 된장 등 액체가 포함된 음식물 역시 기내 반입 금지인데요. 단, 마른 반찬이나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긴 작은 캔이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육포 및 소시지는 경우 도착지의 동물검역 기관에따라 육가공품에 대한 반입을 제한하고 있고, 과일 역시 도착지의 식물검역 기관에서 병해충 문제로 과일 반입을 제한하고 있는 곳이있기때문에 가급적 소지를 삼가하는 걸 권합니다.
보조배터리

이제는 일상 필수품인 보조배터리의 경우에는 캐리어에 넣어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100wh 미만, 총 리튬 함유량이 2g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5개의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100~160wh 사이의 경우에는 최대 2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한데요. 만약 160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로 맡기는 것이 모두 금지됩니다.
또 '배터리를 사용하는(충전해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류'는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탑승해야 합니다. 이때 배터리 용량이나 전자제품 개수는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항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터와 전자 담배

일회용 라이터 & 지포 라이터는 1인 1개까지 기내에 탑승히 가능하며 오히려 위탁 수하물 엄격히 금지인 품목입니다. 예외적으로 중국행 비행기는 수하물, 위탁 수하물 둘 다 불가니 주의하셔야합니다.
또 전자 담배 역시 기내에 소지해 탑승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전자담배의 배터리는 100wh 용량 이하여야 합니다. 단, 액상일 경우 100mL 이하여야 하며 위탁 수하물 절대 금지인 품목이며 기내에서 흡연은 절대 불가하니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위나 칼

가위, 칼과같은 도검류 품목은 기내 반입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우에 따라 허용하기도 합니다.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감자 칼, 혹은 날 길이 6cm 이하의 가위는 반입 가능합니다.
다만 맥가이버칼은 수하물에 넣어야 하고, 기내에 들고 탈 수 없습니다. 또 눈썹 칼과 일회용 면도기도 모두 기내 소지가 가능하지만 칼날이 분리되는 분리형인 경우는 위탁 수화물로 부쳐야합니다. 또 손톱깎이 역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의약품

알약 형태의 의약품은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지만 액체 형태(겔류, 액상류)는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의 영향을 받아 100mL 이하의 용기에 1L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허용이 안 되는 의약품을 소지하고 탑승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나 처방전을 제시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스포츠 용품

스포츠 용품경우 기내, 위탁 반입니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자전거나 서핑보드, 스키, 스노보드, 골프 등과 관련된 용품은 항공사에서 특수 수하물로 분류하며 그 규정이 각기 다르게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배트, 스틱 등은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테니스 라켓은 가능합니다. 킥보드는 배터리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당구공과 볼링공, 빙상용 스케이트는 불가능하며 펜싱용 검, 골프채, 당구 큐 등도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