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이어 아가동산…‘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3. 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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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방송가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김기순(83) 교주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넷플릭스와 MBC, 조성현 PD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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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JMS 이후 두 번째다.

13일 방송가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김기순(83) 교주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넷플릭스와 MBC, 조성현 PD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기순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나는 신이다’ 5, 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SBS TV 시사교양물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남부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방송은 전파를 타지 못했다.

한편 앞서 JMS 측도 “정명석 총재와 자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룬 다큐멘터리 공개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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