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세요”

최미랑 기자 2026. 5. 25. 15: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전북 순창군 풍산면의 한 빈집. 서성일 선임기자

정부가 방치된 빈집 철거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 지원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빈집철거 지원사업은 소유주가 방치된 빈집을 없애고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익 목적에 쓰기로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집을 철거해 주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빈집 소유자가 소재지 시·군·구에서만 철거를 신청할 수 있었다. 또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제반 서류를 소유자가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했다.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 정부 담당자가 먼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때도 많았다.

이날부터는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모바일·PC로 ‘빈집애’ 누리집(www.binzbe.kr) 등에서 간편한 절차만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신청이 확대되면 지방정부는 소유주를 설득하는 절차 대신 신청 접수와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다”며 “새로 도입된 시스템이 전국의 빈집 정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