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오늘 결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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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000670)이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쟁탈을 위해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늘(2일) 나올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낼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에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이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며 공개매수 기간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조치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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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첫 심문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영풍(000670)이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쟁탈을 위해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늘(2일) 나올 전망이다.
고려아연 측은 지난 27일 열린 가처분 첫 심문에서도 이를 이유로 최대한 법원 빠른 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고려아연 측 대리인은 “채권자측의 가처분 신청 내용에 의하면 관련 이사회 자체를 10월 4일까지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이사회 소집기간이 있고 소집하고 결정하고 공개매수 결정하고 착수시키기 위해서는 가처분을 기각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 결의를 공개매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자본시장거래법, 공정거래법, 상법 어디에도 공개매수 기간 내에 이사회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없고, 무엇을 근거로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날 심문 종결을 하면서 30일 오전까지 양측의 추가서류를 검토한 뒤 “결정은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대로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영풍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2조원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서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응해 자사주 취득을 통한 경영권 방어를 하고 있다. 이에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이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며 공개매수 기간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조치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첫 심문도 진행한다. 앞서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회사에 재무적 손실을 끼친 사실을 따져보겠다며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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