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유튜버'…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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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수사 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2024년 수차례 술집에서 철제 의자 등을 던져 다른 손님들을 다치게 하거나 고령의 택시 기사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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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수사 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2024년 수차례 술집에서 철제 의자 등을 던져 다른 손님들을 다치게 하거나 고령의 택시 기사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고 구독자를 모았다. 이와 동시에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문신 자랑 영상 등을 유튜브에 올려 수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이 있다"며 "갖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앞서 저지른 범죄로 인해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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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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