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정자형 2026. 5.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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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됐습니다.

열린민주시민연대는 서 전 교육감이 지난해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되지만, 이남호 교육감 후보와 실질적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12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서 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이 확정돼 자리에서 물러났고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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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됐습니다.

열린민주시민연대는 서 전 교육감이 지난해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되지만, 이남호 교육감 후보와 실질적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12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또, 서 전 교육감이 이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 후보 지지 논리를 설명하고 지지 활동을 당부하는 서 전 교육감 전화 통화 파일을 제시했습니다.

단체는 이 후보와 서 전 교육감이 행사장과 교회 등에 함께 있는 사진들과 서 전 교육감이 제3자와 나눈 전화 녹취를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오늘(14일) 본후보 등록을 마친 뒤, 서 전 교육감과는 전북 교육을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을 뿐 그 외엔 아무것도 없다며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서 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이 확정돼 자리에서 물러났고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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