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서 검거... 20대 한국 국적 남성
성착취물 1200개 제작·배포
호주서 재판 후 국내 송환할 듯
아동·청소년 9명에 대해 강제로 성 관련 영상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유포한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호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호주 경찰과 공조해 이른바 ‘엘(L)’이라 알려진 20대 중반의 한국 국적 남성인 A씨를 호주 시드니에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말부터 지난 8월 15일까지 미성년자 9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과 사진 1200여 개를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도 성범죄 피해자다’ ‘도와주겠다’는 등의 말을 건네 가까워진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이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범행이 외부에 드러나자 텔레그램에서 탈퇴하고 잠적했지만 수개월에 걸친 경찰 추적에 신원이 특정됐고 지난 23일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수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수법과 검거 과정은 외부에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착취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9명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씨는 2010년 출국해 최근까지 호주에서 살았고 영주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가 호주 현지에 머물며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그는 일단 호주 법에 따라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된다. 경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A씨를 국내로 송환해 국내법으로 처벌하고 그의 신원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경찰은 최근까지 A씨와 함께 피해자를 유인·협박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15명을 검거했고 이 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제작한 영상을 소지·시청하거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범행’에 가담한 사람 10명도 추가 검거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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