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재판한 판사가 선고까지 하도록 순환근무 개선해야"

유서영 rsy@mbc.co.kr 2024. 10. 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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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5차 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한 판사가 선고까지 할 수 있도록 법관 전보 인사 주기를 개선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법관의 전보인사는 권역 내 순환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장기화된 사무분담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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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 회의 24.6.12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5차 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한 판사가 선고까지 할 수 있도록 법관 전보 인사 주기를 개선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자문위는 "심리와 판결의 주체가 가급적 일치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법관의 전보인사는 권역 내 순환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장기화된 사무분담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 재판장인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3년, 재판장 아닌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길어진 사무분담 기간에 맞춰 법관의 전보 발령도 최소화하라는 게 자문위의 권고 취지입니다.

자문위는 또 "생애 주기와 권역별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함으로써 적정한 권역별 근무 기간을 확보하고 재판의 연속성과 법관 사이의 형평을 제고함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또 판사가 아닌 법원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지방 소재 법원에 장기간 근속할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구분해 모집하는 것을 일부라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41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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