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싫었으면”…집행유예 취소로 구치소 가던 20대, 호송차서 도망갔다 형량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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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에서 한쪽 손목을 빼낸 뒤 호송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9시 38분 경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대기하던 호송 차량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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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에서 한쪽 손목을 빼낸 뒤 호송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9시 38분 경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대기하던 호송 차량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260m가량 달아난 뒤 구치소 주차장까지 뛰어가 담장을 넘어 도주하려고 했으나 뒤쫓은 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과 교도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A 씨는 2022년 10월 인천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지난해 9월 인천 길거리에서 지인과 함께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구치소에 유치되기 직전 도주를 시도 한 것이다.
그는 과거 상해 사건으로 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도주미수 등 사건으로 추가된 징역 8개월을 합쳐 모두 징역 2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고 (폭행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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