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불법유통 경종 울려달라"…웹툰기업 7곳, '아지툰' 엄벌 탄원서
국내 최대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처 운영자 1심 재판 열려
국내 웹툰 서비스 업체들이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의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아지툰'·'아지툰소설'은 각각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다. 검찰은 이들 사이트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웹툰 75만회, 웹소설 251만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운영자를 기소했다.
11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10일 대전지방법원에 불법 사이트 '아지툰'·'아지툰 소설' 운영자 A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 서명한 7개 웹툰 회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 등이다.
이들은 아지툰의 불법 유통으로 창작자들이 입은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수백억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원서에서는 "피고인(운영자)의 범죄행위는 개별 저작권자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뿐 아니라 K-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수사협력을 통해 A씨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오는 12일 A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