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1심서 벌금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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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금액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천 5백만 원이 선고된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의원은 일단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용수 / 위안부 피해 할머니(2020년 5월)]
"할머니들을 위해 돈을 내는 겁니다. 내는 건데, 이것을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시작된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2년 5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8개 혐의 가운데 7개는 무죄, 나머지 1개 혐의도 일부만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17번에 걸쳐 1억 원을 횡령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68회, 1700여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미향 / 국회의원(무소속)]
"극히 일부,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그부분도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사무처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이기상
영상편집: 김지균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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