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피싱 피해자 은행송금 일시 차단 법안 추진
박진형 2024. 8. 31. 12:13
경찰이 피해자 의심되는 이의 자금 이체 제한 가능
싱가포르의 ATM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싱가포르의 ATM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31/yonhap/20240831121330330pjfq.jpg)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싱가포르가 보이스피싱 등 스캠(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은행 송금을 일시 차단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싱가포르 내무부는 성명을 내고 경찰에 피싱 등 사기 피해자의 은행 송금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그간 피싱 수법 등에 대해 널리 홍보했는데도 피싱을 당해서 자발적으로 송금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많아 이런 법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고된 싱가포르 내 피싱 등 사기 건수의 86%는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기꾼에게 돈을 이체한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경찰이 은행에 송금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은 우선 28일간 송금을 제한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SMS), 온라인 등 원격으로 이뤄지는 피싱 사례에 대해서만 송금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대면 방식을 통한 사기의 경우 송금을 차단할 수 없다.
송금 제한 조치를 당한 당사자는 경찰을 통해 자기 계좌에 접근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내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무부는 내달 말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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