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산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9. 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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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오늘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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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오늘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채권자 대부분의 의견에 따라 과거 동양그룹 회생사건 제3자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채권자 목록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티몬·위메프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들은 다음달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한영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11월 29일까지이며, 법원은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52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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