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방해 혐의…"다량구매 후 취소는 카드실적 쌓기로 이득 겨냥 목적"
감사원 지적에 코레일 "3월부터 최대 열차당 10석, 1일 20석 제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5년간 수십억 원의 승차권을 다량 구매한 뒤 대부분 취소하며 업무방해를 한 멤버십 회원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코레일이 철도 운영에 관해 업무를 방해한 5명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5년간 29억3천만원(4만9천552매)어치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29억800만원(4만8천762매)의 승차권을 취소했다. 취소율로 따지면 99.2%에 달한다.
인당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A씨로 16억700만원(3만385매)어치를 구입한 뒤, 99.2%인 15억9천500만원(3만144매)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을 결제한 뒤 평균 7일 이내에 승차권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명의 평균 구매 금액은 1억6천만∼5억8천여만원이었고, 이 중 2명은 구매일에 바로 표를 반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30432?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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