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성 폭발사고 중앙산재수습본부 구성..중대재해법 조사

김승욱 2022. 9. 30. 2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경기도 화성 제약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격 맞은 듯한 폭발 화재 현장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0일 오후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2.9.30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30일 경기도 화성 제약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 전문가를 보내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경찰, 소방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22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화일약품에 폭발로 인한 큰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사상자는 모두 화일약품 근로자다. 부상자 중 4명은 두부외상 등 중상이며, 나머지 13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ksw08@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