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고생을…순천 묻지마 살해범, 신상 공개되나

김민정 2024. 9. 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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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된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7살 B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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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된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7살 B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망친 A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인 새벽 3시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B양을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성명·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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