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주민 쌈짓돈된 지원금” 고령화 농촌현실 미반영 지적

이설화 2024. 10. 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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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7개 지자체에 지급되는 300억원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쌈짓돈 취급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춘천시 등이 집행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두고 일부 주민의 목적 외 사용내역에 대한 사업비 환수 등을 예고,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사용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권익위는 지난 16일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집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댐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고자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 지자체와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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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지역 사업비 어떻게 써야하나
권익위, 춘천 사업비 환수 예고
예산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 지목
주민 “용도 달라 기금 사용불가”
시 “지역 상황 설명…법령 모호”
1. 법령과 현실의 차이
▲ 춘천 북산면 청평2리의 한 주택에 배치된 건조기를 마을 주민이 살펴보고 있다. 청평2리 주민들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건조기, 저온저장고 구입에 사용하고, 주택에 비치했다가 부당집행 사례로 권익위에 적발됐다. 이설화

전국 57개 지자체에 지급되는 300억원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쌈짓돈 취급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춘천시 등이 집행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두고 일부 주민의 목적 외 사용내역에 대한 사업비 환수 등을 예고,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사용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에 써야한다는 게 당초 취지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지역 실정을 모르는 얘기”라는 지적도 많다. 고령화된 농촌현실 등을 반영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다섯 차례에 걸쳐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집행 실태를 추적하고 대책을 모색한다.

권익위는 지난 16일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집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댐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고자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 지자체와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댐 주변지원 지원사업비는 댐 주변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 조성사업, 댐 주변 경관 활용 사업 등을 위해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지원하는 교부금이다. 지난해 기준 57개 지자체에 총 303억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지난 상반기부터 춘천시를 비롯해 안동시, 제천시, 청주시, 진안군, 임실군, 단양군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년간 지원금 207억원 가운데 42억원(20%)을 부실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절차위반 19억원, 부실한 회계처리 18억원, 목적 외 사용 4억8000만원 등이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북산면, 신북읍 등 5개 읍·면에 배부하는 춘천시 역시 집행 실태가 적발됐다. 지원금 목적 외 사용, 회계처리 부적정, 지원사업 사후관리 미비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은 이같은 권익위 판단이 지역 현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지원비는 소득증대사업의 범주에서 농림수산업, 축산업 관련사업, 환경농업 관련 사업 등에 쓸 수 있다. 청평1리는 지난해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했고, 이를 두고 권익위는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적(상업) 용도로 사용됐다”고 했다. 청평1리는 청평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오가는 까닭에 식당 등 상권이 형성된 동네다. 김지호 춘천 북산면 청평1리 이장은 “우리 마을은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인데, 사용처를 농림수산업 관련 사업으로 한정하면 지원비를 쓸 수가 없다”고 했다.

김재길 북산면 청평2리 이장 역시 사업비 사용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청평2리는 산막골이라 불리는 오지마을로, 밭농사를 하는 70~90대 고령층이 거주하고 있다. 청평2리 주민 20여가구는 사업비로 건조기·저온저장고를 구입했고, 물품은 주택 창고에 비치했다. 이에 권익위는 “마을 공용 사용을 위해 구입한 물품을 일부 주민이 독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김 이장은 “공용공간이 없고, 공간이 있더라도 물품 이용을 위해 고령의 주민들이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춘천시에 “지자체에서 사무용기기, 전자제품, 트럭, 굴착기 등을 구입해 민간 마을에 배부”했다며 예산 회계처리의 부적정 사례로 지목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권익위는)농기계를 개인 물품으로 봤고, 소득증대사업을 농업 부분에 한정했는데 현재 법령으로는 (위법 여부가)애매하다”며 “현장 조사 이후, 지역 상황을 설명했지만 반영이 안됐다”고 했다. 권익위는 지자체에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한 환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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