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가르친 女중학생 몰래 촬영하려다 걸린 학원 강사

안가을 2024. 9. 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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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걸린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강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 한 학원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중학생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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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걸린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강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 한 학원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중학생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6개월 동안 담임으로 지도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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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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