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처리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5. 3.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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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의 출자로 이루어진 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은 본래 감자 등 사유가 아니면 자본의 충실 원칙에 따라 자본(투자금)의 환급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상장사와 달리 투자자금을 환원하는 것이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를 한정으로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취득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예: 유한회사 등) 배당가능이익 있더라도 상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스스로 출자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주식회사도 자기주식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법 등 절차에 따라 그 과세문제가 달라져 법인의 상황 및 세부담들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실제 배당가능이익이 없었거나 취득절차 상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는 등 상법 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자기주식 대금을 지급한 것이 이유 없이 지급한 대금이 되어 세법에서는 가지급금(대여금)으로 취급하게 된다.

대여금이 되는 경우에는 주주입장에서는 무이자로 자금은 대여 받은 이익, 이자 상당액이 배당 또는 상여(임원주주인 경우)로 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세 부담을 상승시킨다.

법인 입장에서도 실제 받은 이자는 없지만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법인세 부담을 상승시킨다. 또한 법인입장에서 ‘채권’이지만 고유 업무와 무관한 자산이므로 해당 가지급금(대여금)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상당액이 비용부인 되어 법인세 부담을 한 번 더 상승시킨다.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 자체를 소멸시킨다. 소각은 감자와 달리 자본금을 감소시키지 않고 배당가능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지만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법 측면에서는 마치 감자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보인다.

현재 감자는 소득세법에서 [대가–취득가액=차익]을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어 소각도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것은 다른 금융소득들과 합산 2천만원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건강보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법인 입장에서 주식 자체에 아예 소멸되어 추가적인 자기주식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임직원 현물성과, 사내복지기금 출자 등 보유목적의 취득은 소각과 달리 주식이 소멸되지 않고 법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로 존재한다. 이를 보는 관점에 따라 양수(투자)한 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 주식만 존재하지 사실상 지분의 환급으로 자본의 감소로 보는 관점도 있다.

이에 대해 회계적으로는 지분의 환급으로 보아 자본의 감소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자본을 줄이는 영향을 주지만, 세무적으로 투자자산으로 보아 자산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 차이는 법인이 양도하는 할 때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회계적으로는 자본 차감으로 인식하여 이와 발생되는 차손익은 당기순이익에 영향 미치지 못 한다.

반면 세무적으로는 자산으로 인식하여 발생되는 차손익으로 세무상 이익을 조정하여 일반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추가적인 손익으로 반영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준다.

주주 입장에서는 소각과 달리 주식이 소멸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것과 같이 주식이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일반 양도와 경제적 실질이 하기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는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과 달리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식 양도차익끼리만 통산하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부담 및 기타 제세공과금 부담을 비교하면 소각 대비 양도가 유리하다.

양도가 세부담 측면에 유리하나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관리해야 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일단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보유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양도하고 추후 해당 주식은 소각하고자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에서는 일련의 행위가 계획되었거나 일련의 행위 전부 통제 가능한 위치에서 당초 양도목적의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양도목적의 취득을 부인하고 소각으로 재구성하여 과세한 사례가 존재한다.

몇몇 법인 임원, 지배주주가 아닌 소액주주 취득분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존재하나 당초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다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당 부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 외 고려사항으로 대가 산정의 문제가 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성이 없고 대부분의 거래가 특수관계자들 간의 거래로 적정 대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 적정 대가대로 거래하지 않은 경우, 양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실제 받은 이익이 없음에도 추가 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으며, 양수자인 법인 입장에도 추가적인 법인세, 더 나아가 양도자가 본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될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민법, 상법 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주식 처분 절차가 무효화,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과세를 하기 위한 재구성일 뿐이기에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간혹 이런 추가 과세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거래하여 수정,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법인 조사나 개인 재산세제 조사 시 추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정진현 자문 세무사는 “자기주식의 처리는 법인과 주주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 없도록 적법한 절차를 통해 행위 부인, 가지급금 문제를 방지함과 동시에 최대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고 전하며, “법인이 취득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인 만큼 상법, 세무 전문가를 포함한 재무담당자, 금융기관 등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자기주식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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