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정당 현수막 철거될까…서울시의회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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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시민 통행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별로 1개씩만 게시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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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의원 발의 개정안 본회의 통과…법적근거 마련
이르면 내달부터 철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시민 통행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별로 1개씩만 게시하도록 규정한다. 또 정당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정책 비판이 아닌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을 금지한다.
다만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신고를 마친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개수 제한 없이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기준에 부적합한 현수막 철거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당 현수막 문제는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이후 크게 불거졌다. 허가·신고 절차, 장소 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시민들의 불평을 샀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안 1만4197건으로 2.2배 이상 폭증했다. 시의회가 올 9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 74.9%는 정당 현수막 증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당 현수막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불쾌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78%에 달했다.
인천시, 광주시, 울산시, 대구시는 이미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조례에 대해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이라는 이유로 인천시, 광주시, 울산시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허훈 의원은 "선거철, 예산철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이 생길 때마다 각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정쟁을 야기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꼭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홍보하는 효과가 기능이 약화됐다"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정당 현수막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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