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배우자 명의 사업자 등록 등 부정행위 한 1억8000여만원 체납자 적발

▲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고액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8000만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했다. A씨는 이를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였다.

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000만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체납액도 별도로 관할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 조사는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1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업종·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더 이상 이같은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해 조세 관련 부정행위들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경기

Copyright © 1988-2024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ncheonilb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