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장비 안쓰면 공사방해”…4억 뜯어 낸 민노총 노조 간부 2명 구속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3. 3. 16. 17:33
같은 노조 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불응시 공사방해하겠다” 협박
경북경찰청 전경.<자료=경북경찰청>
“불응시 공사방해하겠다” 협박
경북지역 건설공사 현장에서 같은 노조 소속의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장비 임대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공동공갈 등 혐의로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북지역 건설현장 3곳에서 공사업체에게 일방적인 장비 임대를 요구하고 임대비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아파트 등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업체에 타 지역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게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하고 같은 노조 소속 지역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협박했다.
이 밖에도 공사 현장에서 타설공 책임자를 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못한다는 취지로 협박해 타설공 책임자가 현장에 나가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 21건을 적발해 90명 입건하고 그 중 2명을 구속,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6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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