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성범죄자, 학교 주변에 '거주 금지' 추진…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유혜은 기자 2023. 1.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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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캡처〉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성범죄자가 잇달아 출소하면서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나타내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에 살 수 없도록 하는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했고, 우리나라도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 하게 하는 겁니다.

대상은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 13세 미만 아동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주가조작·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조직폭력과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는 현실과 관련해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고, 외국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현재 41만명에서 절반 수준인 20만명대로 감축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사준칙 개정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65년간 유지된 민법·상법을 시대 변화에 맞춰 개정, 국제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국제법무국 신설 등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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