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대통령은 연임 효력 없다’… 헌법 128조 2항도 고칠 수 있나 논란

김대영 기자 2025. 9. 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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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당장 이재명 대통령부터 효력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여권은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에 입각해 이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하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야권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여권이 헌법을 사문화할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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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등 123개 국정과제 확정
여 ‘李 연임불가’ 원칙적 입장
야 ‘李 장기집권 의도’ 의구심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당장 이재명 대통령부터 효력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여권은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에 입각해 이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하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야권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여권이 헌법을 사문화할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모습이다.

16일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공약하고 정부가 추진할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첫 임기 직후 한 번만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언제든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이 가능한 4년 중임제보다 엄격한 형태라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여권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근거로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다음 대선에 또 출마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123개 국정과제 마련을 주도한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도 지난 11일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지금 해당자는 빼고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이냐’는 물음에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을 통해 이 대통령의 장기집권 플랜이 가동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단과 만찬에서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임기가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한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실적을 낸다면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연임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헌법 제128조 제2항마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우선”이라는 수사 등을 써가며 손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4년 연임’ 개헌안에 대해 “푸틴식 장기집권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된다고 알리바이를 만들지만, 국민은 장기집권 플랜을 꿰뚫어 보고 있다”며 “대리인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워 4년짜리 징검다리를 놓고 다시 돌아오는 푸틴식 재림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대영·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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