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의 요구는 위헌·위법 소지 가득한 법안 강행 처리한 야당 탓”

장덕수 2024. 10. 2.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일)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일)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순직 해병대원 관련 특검법은 이미 두 번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한 번 이미 폐기됐다 각종 의혹을 더 붙여서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두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며 "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 재판을 통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지역훼손상품권법'"이라며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재정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 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그 숫자를 세서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다시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이 같은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 행사마저 이제 법률로 막겠다고 하고 있는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이 '고가 가방'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서는 "별도로 입장이 없다"며 김 여사의 '사과'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대통령실에서 퇴직한 이후 한 발언이고 (김 전 행정관) 스스로 말했듯이 저희가 보기에도 일방적이고 과장된 주장일 뿐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