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의 요구는 위헌·위법 소지 가득한 법안 강행 처리한 야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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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일)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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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일)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순직 해병대원 관련 특검법은 이미 두 번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한 번 이미 폐기됐다 각종 의혹을 더 붙여서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두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며 "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 재판을 통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지역훼손상품권법'"이라며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재정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 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그 숫자를 세서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다시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이 같은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 행사마저 이제 법률로 막겠다고 하고 있는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이 '고가 가방'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서는 "별도로 입장이 없다"며 김 여사의 '사과'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대통령실에서 퇴직한 이후 한 발언이고 (김 전 행정관) 스스로 말했듯이 저희가 보기에도 일방적이고 과장된 주장일 뿐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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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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