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에 금붙이 묻었다” 금은방 강도 선고 직전 실토
강경모 2024. 9. 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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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훔친 금품의 행방을 털어놨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춘천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남성이 나무 아래 파묻은 금팔찌 등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5월 1일 강원 춘천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훔친 금품의 행방에 대해서 줄곧 함구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달 12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이 선고기일을 연기한 뒤 남성을 설득했습니다.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낀 남성은 결국 금품을 숨긴 장소를 실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며, 피해 회복 사정을 고려해 남성에 대한 구형량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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