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여권 발급 비용 5.3만원 → 5만원… 민간앱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

윤희훈 기자 2024. 6.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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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 시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면수가 적은 26면 복수여권 발급 비용은 5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감소한다.

1년 이내 단수여권은 총 발급 비용이 2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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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권 발급 비용. /정부 제공

다음달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된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민간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 시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10년 이내 사용가능한 복수여권(58면 기준)의 비용은 5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면수가 적은 26면 복수여권 발급 비용은 5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감소한다. 1년 이내 단수여권은 총 발급 비용이 2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민간 앱(KB스타뱅킹)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을 여권 수령 시 1회만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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