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명 성착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1심 선고

정상빈 2025. 11. 24.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2백 명 넘는 피해자들을 성 착취한 조직 총책 김녹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최대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매우 악랄하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 10명에게도 최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최대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2백 명 넘는 피해자들을 성 착취한 조직 총책 김녹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최대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매우 악랄하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자경단'이라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피해자들을 성 착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직 총책 김녹완.

피해자만 남녀 261명, 유사 사건인 '박사방' 사건의 3배가 넘습니다.

[김녹완/피의자/지난 1월/구속 송치 당시 :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 않습니까?)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신원 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경단'이 조직적인 구조가 갖춰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 집단 조직과 가입, 활동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 10명에게도 최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4년 5개월 동안,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자경단'을 운영하며 각종 성 착취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고 조직원들에겐 '전도사' 등의 직책을 주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최대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 측은 어떤 사과와 배상을 받아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현갑 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