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에 "변호사 등록 철회"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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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해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변호사 활동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등록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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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변협은 지난달 권 전 대볍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최근 다시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며 다시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해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변호사 활동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등록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사법처리된 건 아니어서 변협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권 전 대법관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변협은 신청을 수리해야 합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 5백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고, '대장동 일당'이 50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 거래'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927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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