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몸 XX팔리고 싶냐”…여대생에 알몸 유포 협박 범인의 정체 ‘경악’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1. 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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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선배인 여대생에게 접근해 불법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영상촬영유포와 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A(18)군에 대한 고수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A군은 돈을 주지 않으면 B씨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B씨의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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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A군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사진제공 = 독자제공, 연합뉴스]
고등학교 선배인 여대생에게 접근해 불법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영상촬영유포와 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A(18)군에 대한 고수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중순부터 고등학교 선배였던 B씨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10월에는 B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A군은 돈을 주지 않으면 B씨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B씨의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군은 B씨를 협박해 B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 5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해서 A군이 B씨로부터 갈취한 피해금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범행은 대출이자 미납 안내서가 B씨 집으로 날라오면서 그의 가족이 알게되면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의 어머니는 “협박범이 딸 금융 플랫폼 계정도 알고 있어서 통장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 관계망(SNS)로 끔찍한 욕을 쏟아내며 협박을 이어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어머니는 이어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무섭고 둘째 딸은 개명까지 고민할 정도로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B씨가 지난 12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연락처를 변경하자, A군은 B씨의 SNS에 욕설과 함께 ‘돈 구했어요?’, ‘급하다고 했지?’, ‘니 몸 XX 팔리고 싶냐?’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왔다.

B씨는 자신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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