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에 붙잡힌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공범, 징역 18년

지난 1994년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에 가담한 뒤 해외로 도주했다가 28년여 만에 붙잡힌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15일 살인·살인미수, 밀항단속법위반 등 혐의 기소된 서모(55)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서울의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이었던 서씨는 조직원 11명과 함께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혀 지난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목을 복수하겠다는 보복 범죄에 나서 엉뚱한 사람을 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상당 기간 외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은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뉴월드호텔에서 서울 강서구의 폭력 조직 ‘영산파’ 조직원들이 광주광역시에서 결혼식 하객으로 온 ‘신양파’ 조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앞서 1991년 강남 팔레스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두 조직이 패싸움을 벌여 영산파 두목이 살해당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영산파 두목과 행동대장, 행동대원 등 10명은 검거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씨 등 2명은 범행 직후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1995년 1월 서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서씨는 범행 후 국내에서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2003년 가을쯤 전북 군산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지난해 3월 중국서 귀국, 자신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하며 자수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도주한 다른 공범 1명은 서씨 검거 소식을 듣고 잠적해 검찰이 공개수배했으나, 지난 8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공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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