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투데이 이상원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13일(현지 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100% 부과를 확정했다.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 관행으로부터 전략적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태양광 전지에 대한 50% 관세, 철강, 알루미늄,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가 오는 27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USTR 결정에 따르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50% 관세가 2025년부터 부과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실리콘 웨이퍼와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등 두 가지 새로운 품목이 추가된다.
이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발표한 최고 관세 인상안 대부분 반영됐으며, 여기에는 리튬이온배터리, 미네랄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새로운 25%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9월 27일부터 발효되고 다른 모든 장치에 대한 관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장난감, 티셔츠부터 인터넷 라우터, 산업 기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국 제품에 대한 3천억 달러 상당의 트럼프 관세를 7.5%~25%로 유지했다.
이번 최종 결정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흑연과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를 낮춰 달라는 요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대부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들 배터리 소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가격인상이 불가피하고 결국 전기차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