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기관 내시경 위생 ‘이래서야’.. 설마 내 몸속에? 점검 부적합 600곳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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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관리하는 내시경 기구 위생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국가건강검진이 시행된 검진기관 2만 8,700여 곳에 대한 위·대장 내시경 소독 점검에서 2.1%에 해당하는 593곳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이 총 375곳,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82.9%인 311곳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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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관리하는 내시경 기구 위생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점검에서 문제를 노출한 곳만 600곳에 가까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국가건강검진이 시행된 검진기관 2만 8,700여 곳에 대한 위·대장 내시경 소독 점검에서 2.1%에 해당하는 593곳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시경 기구의 세척이나 소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일회용 부속기구를 재사용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이 총 375곳,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82.9%인 311곳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대장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곳은 218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76.6%인 167곳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소독 매뉴얼은 내시경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액은 대부분 재사용이 가능하나 주기적인 농도 검사를 통해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액은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백 의원은 “무리한 소독액 재사용과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 기구 이용으로 인해 내시경 검진을 받는 환자들이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내시경 소독액의 재사용 및 폐기 관련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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