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회서 빠루 들고 폭력 행사해도 의원…말이 되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말이 되느냐"며 비판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라며 "그렇기에 입법자의 법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의 선고 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2건에서 2천만원·4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총리에게는 벌금 총 1천900만원(1천500만원·400만원)을 선고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은 송언석 의원에게는 벌금 총 1천150만원(1천만원·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천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이번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한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그러나 일반 형사 사건 혐의로는 모두 금고형 밑인 벌금형이 나왔다.
서다희 인턴기자 happine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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