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사칭해 대출 받고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 징역 5년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0. 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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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21억여원을 빼돌린 전 비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후 약 4년 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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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명의도용 등으로 21억3200만원 편취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실형 선고 불가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21억여원을 빼돌린 전 비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 금액이 많고, 전세보증금 6억원 중 2억원만 실제 변제가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씨에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점을 미뤄볼 때 범행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편취금 대부분을 생활비나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점도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만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후 약 4년 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또 노 관장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의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렸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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