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벽지 노선’도 정부 지원 받는다

김동용 기자 2024. 10. 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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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외·고속버스 노선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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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인구감소지역 정차하는 고속버스 노선
광역지자체간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포함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외·고속버스 노선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운영지침은 15일부터 시행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지방비 70%)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다.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도간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같은 도 내에서 운행하는 시외버스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는 부산·울산·경남 권역, 광주·전남 권역 등 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추세와, 대도시권과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간 연결이 밀접해지는 현실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학교·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벽지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공연장·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감안해 고속버스 노선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다만 지원대상은 기점·종점·중간정차지 중 하나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노선일 경우만 해당된다. 

각 지자체별로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변경했다. 이에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 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전·후 비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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