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컬리 대표 남편 수습직원 추행 혐의 징역형 집유 구형

최경진 2026. 3. 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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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가장 부끄러운 일” 내달 7일 선고
▲ 일러스트/한규빛

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모(49)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 3년도 함께 구형했다.

넥스트키친 대표인 정씨는 2025년 6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2026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씨는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사건 이후 A씨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피해 회복을 돕고 용서를 구했으며, 양측이 합의를 마쳐 처벌불원서도 제출됐다고 밝혔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며 “주취 중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삶의 태도와 자기통제의 문제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7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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