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말기 암 치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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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여러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이재록(80)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씨의 3개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일시 석방 후 수원지검 여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달 중순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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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여러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이재록(80)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씨의 3개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는 건강을 해칠 염려가 클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씨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말기 암 진단을 받고 2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검찰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씨는 일시 석방 후 수원지검 여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달 중순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수년 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 받았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홍문종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홍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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