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노벨상 상금 14억원, 세금은 얼마 내야 할까?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53)이 받는 상금은 얼마일까.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에 원천징수세율 20%를 부과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경진‧경연‧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포상금 등이 포함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을 따로 정하고 있다.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및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수상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의 수상자,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수상 작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 과학기술처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 작품 등에 대한 상금과 부상 역시 비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노벨상 상금을 전액 받게 된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4억 3000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직후에도 국세청은 노벨상은 비과세라고 공지했었다.
노벨상 상금 규모는 해마다 달라진다.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할 당시의 총자산 약 3300만 크로나 중 2800만 크로나(현재 한화 가치 약 2000억원)를 노벨 재단의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노벨은 1896년 사망하면서 “안전한 유가 증권에 투자한 재산으로 기금을 만든다”고 유언장에 적었다.
노벨 재단은 1년 동안 운용한 이자 수입 중 60% 이상을 상금으로 지급한다. 1950년대부터 스웨덴 정부 허가를 받아 주식 등에도 투자하는데, 이로 인해 경제가 어려우면 상금도 영향을 받는다.
2012년 노벨 재단은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상금을 1000만 크로나에서 800만 크로나로 줄였다. 2017년엔 다시 900만 크로나로 올라갔다가 2020년엔 2012년 이전 수준인 1000만 크로나로 인상됐다. 작년 노벨 재단은 상금을 1100만 크로나로 늘렸다. 탄탄한 재정 상태를 기반으로 상금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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