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에 눈맞아 시력저하” 고소당한 박태환…책임없다는 법원, 왜?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9. 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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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골프를 치던 중 다른 홀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마린보이' 박태환씨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은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피해자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박씨는 2021년 11월 14일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다른 홀에 있던 A씨의 왼쪽 눈을 다치게한 혐의로 당사자로부터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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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골프를 치던 중 다른 홀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마린보이’ 박태환씨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3년 전 골프를 치던 중 다른 홀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마린보이’ 박태환씨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은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피해자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박씨는 2021년 11월 14일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다른 홀에 있던 A씨의 왼쪽 눈을 다치게한 혐의로 당사자로부터 고소당했다.

박씨가 친 공에 왼쪽 눈을 맞은 A씨는 이후 시력 저하와 협착 증상이 이어지자 박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박씨는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동행인을 앞세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박씨의 이런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손해배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와 박씨는 모두 경기보조원이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했다”며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할 의무는 다른 홀에 배치된 경기보조원과 수시로 무전연락을 주고받는 경기보조원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박씨는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티샷을 했을 뿐”이라며 “박씨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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