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추진…당헌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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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사항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오전 10시 반에 당무위원회, 13일 오전 10시에 중앙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 사항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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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사항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선,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민석 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진행되는 최고위원회 보궐선거에도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중앙위원 50%와 권리당원 50% 합산 선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시한을 기존 50일에서 임시 전당대회일 경우 30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때 내는 기탁금 2,000만 원이 과하다는 지적이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온 데 따라, 이를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오전 10시 반에 당무위원회, 13일 오전 10시에 중앙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 사항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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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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