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공무원, 49채 갭투자로 피해 양산…징계는 ‘최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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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한 가운데,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무자본 갭투자로 수십채의 주택 임대 사업을 벌여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실 측은 "고위공무원이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전세금 반환 지연 등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준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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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징계위 “직무 관련성 없고 상훈 공적도 고려”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한 가운데,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무자본 갭투자로 수십채의 주택 임대 사업을 벌여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3급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영리 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현행법상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소속 장관이 하며, 의결권은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갖는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A씨는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셈이다.
A씨는 2013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본인 명의로 교직원 공제회 및 각종 은행 대출로 돈을 모아 매매와 전세 임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식이다.
A씨는 2021년까지 서울 성북구와 송파구, 경기 파주시 등지에서 49채의 아파트 등 주택을 사 임대했다. 그가 임대한 보증금 총규모는 13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무리한 갭투자는 결국 ‘사고’를 불렀다. A씨 소유 주택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건, 17억여 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추가적 대위변제나 경매 절차 등이 예상돼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법원에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 징계 처분에 대해 “경과실인 경우로 판단했다”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과 상훈 공적도 고려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정 의원실 측은 “고위공무원이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전세금 반환 지연 등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준다”이라고 꼬집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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