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위자료' 당장 안 내도 된다…'공탁 조건부' 강제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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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서 명령한 공탁금을 낼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신영희 정인재 김기현)는 12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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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낼 경우 2심 선고까지 정지…1심 "1인당 10만원 지급" 판결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서 명령한 공탁금을 낼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신영희 정인재 김기현)는 12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탁금을 납부해야 강제집행이 정지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1인당 10만 원)을 전부 인용했다.
이때 재판부는 소송비용 전액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하고, 위자료를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원고 측의 가집행 절차가 진행되기 전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집행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만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패소한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식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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