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강간·삭발' 바리캉男 "합의한 것" 범행 끝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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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강간하고 속칭 '바리캉'으로 머리를 자르는 등의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씨(25)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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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버지 "그러면 안된다" 분노 표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씨(25)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씨(20)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라며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러 감금이 아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용 중 폭행 일부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A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을 방청하던 A씨의 아버지는 김씨와 변호인을 향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강간 #삭발 #바리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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